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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분양형) 대상자

by 늘슬찬 엠디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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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임대형은 다음 포스팅에 소개 예정이며, 오늘은 분양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 신혼희망타운 특징 : ① 특화설계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② 주택유형 → 공공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부담 → 연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시점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과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공공분양주택(뉴홈)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형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선택형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자격

 

▣ 입주자격 : ① 기본자격 → 1) 신혼부부(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② 세부자격 → 1) 입주기준(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2) 입주자저축(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3) 소득기준(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4) 총자산 기준(362백만 원 이하, 2024년도 적용 기준)
 
5) 전용 모기지(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월평균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기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 선정방식 : (1단계_30%)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① 가구소득 → 70% 이하(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2점, 100% 초과(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1점 부여, ②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이 부여되며,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해당시(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합니다.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이 부여되며,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입니다.
 
(2단계_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① 미성년자 수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부여 (태아·입양 포함), ②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부여 

 

* 만 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며,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합니다.
 
③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부여되며,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해당시(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합니다.
 
④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부여되며,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입니다.

 

▣ 공고확인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공공분양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지역선택·주택유형·전용면적·공급유형 선택 후 조회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신혼희망타운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두 사람의 꿈과 약속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첨단 기술이 더해진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휴식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마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연인의 발걸음처럼, 신혼희망타운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 사랑을 한 자리에 모아, 따뜻한 내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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