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버팀목이 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여 더 넓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③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혼인 신고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④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등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 비정상거처(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3)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중복으로 허용합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이 불가합니다.
⑥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⑦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 가액을 심사합니다.
⑧ 신용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⑨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대출 한도 → 3억 원, ②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 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Ⅹ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Ⅹ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 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를 적용합니다.
①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 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1)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2)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③ 우대금리(1~3 중복 적용 가능) :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 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다음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하며,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합니다.
▣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다음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하며, 입양 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7 - [금융정보/대출정보]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신청 자격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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