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꿈꾸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정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신생아의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며, 이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따뜻한 집, 우리 가족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자격 요건부터 이용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③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④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등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 비정상거처(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2)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 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하며,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⑥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⑦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⑧ 신용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2)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다)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다음과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①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②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 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p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 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③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 다음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①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② 대출 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①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 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가능합니다.
②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③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하며,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릅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1주택자 대환 대출 시 세부 기준"
▣ ①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 없음,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③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함.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고객부담비용 : 주택 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합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상기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또한 임대차 없는 주택. 다만, 당해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보증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주택 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된 상담은 상기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행복과 희망의 시작, 그리고 아름다운 보금자리 마련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9 - [금융정보/대출정보]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신청 자격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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