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가 소유한 주택의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대출 한도, 세금, 청약자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과 확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종류 구분방법"
✅ 주택유형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영구 또는 반영구 건물,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③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 주택구분 :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 (자세한 내용은 별표1 자료 참고하세요)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 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 중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주상 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5층 이상)와 호별 분리 등기(101호 홍길동)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20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4층 이하)와 연면적(660㎡ 초과), 호별 분리 등기(101호 홍길동)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 동당 건물 연면적(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2~4층의 빌라, 맨션 포함)로, 주택별 각각 분리하여 등기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됨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4층 이하)와 연면적(660㎡ 이하), 호별 분리 등기(101호 홍길동)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3층 이하)와 연면적(660㎡ 이하), 호별 분리 등기 여부(분리 등기가 되어있지 않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연면적) 660㎡ 이하이며,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봅니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3층 이하)와 연면적(660㎡ 이하), 호별 분리 등기 여부(분리 등기가 되어있지 않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말하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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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택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대출, 신혼부부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내게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찾아보세요!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부동산과 대출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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