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거지원5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인천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사업개요 : ①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함(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②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③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④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2024. 2. 12.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청년층(대학생·만 19~39세·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청년전세임대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로,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 2023. 10. 16.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전세) 오늘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 2023. 9. 19.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 2023. 9. 7.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오늘은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와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세부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소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및 임대차..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