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사업개요 : ①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함(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②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③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④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⑤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 지원내용 : ① 지원금액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②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함), ③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지원자격 : ① 청약통장 → 가입 필수(종류무관), ②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④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 방법 : ①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②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1) 30세 이상, 2) 혼인,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개통 예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 요망
▣ 지원제외 : ①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 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③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안내 : ①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② 신청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신분증(방문 신청 시)
※ 추가서류 :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같이 거주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③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기관의 월평균 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 순으로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인 경우 지원 제외되나요? →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 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포함되므로 지원 제외됩니다.
▣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대상 나이를 넘어갔어요. 월세 지급이 중단되나요? →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년 가구에 포함되나요?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로 등록되며,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등록됩니다.
▣ 저는 33살인데, 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하나요? → 30세 이상(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에 살아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임대차계약을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이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럴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되나요? →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확인 조사 없이 잔여 지급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료출처 : 인천청년포털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4 - [정부지원정보/인천시] - 인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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