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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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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사업개요 :  ①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함(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②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③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④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⑤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 지원내용 : ① 지원금액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②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함),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지원자격 : ① 청약통장 → 가입 필수(종류무관), ②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④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 방법 : ①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②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1) 30세 이상, 2) 혼인,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개통 예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 요망

 

▣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 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안내 : ①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② 신청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신청 절차 안내

▣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신분증(방문 신청 시)

※ 추가서류 :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같이 거주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기관의 월평균 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 순으로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인 경우 지원 제외되나요? →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 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포함되므로 지원 제외됩니다.

 

▣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대상 나이를 넘어갔어요. 월세 지급이 중단되나요? →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년 가구에 포함되나요?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로 등록되며,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등록됩니다.

▣ 저는 33살인데, 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하나요? → 30세 이상(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에 살아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임대차계약을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이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럴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되나요? →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확인 조사 없이 잔여 지급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료출처 : 인천청년포털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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