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인천시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6천만 원(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2023.01.01. 이후 가입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이며, 기혼자의 경우 연 소득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인천시 청년 면접 지원(드림나래) 자격, ◈ 인천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자격,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이면,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12. 31.
▣ 신청방법 : ①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군·구 접수 (군·구별 담당부서), ② 온라인 접수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콜센터(032-120), 중구 760-6954, 동구 770-6078, 미추홀 880-7992, 연수 749-7581~5, 남동 453-6234, 부평 509-6943, 계양 450-8354, 서구 560-5973, 강화 930-3617, 옹진 899-2811, 인천시 440-4744
자료출처 : 인천청년포털
전세계약 시 마주치는 다양한 고민과 우려,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의 따뜻한 지원 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작은 혜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인천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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