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 원 이하인 자
⑥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⑦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대출 접수일 현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이며,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② 신규계약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금리 :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이하 2.1%, 6천만 원 이하 2.4%, 7.5천만 원 이하 2.7%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 대구)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 그리고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작은 안식처, 그것은 바로 주거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그 안식처를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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