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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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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으며,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우대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자녀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으로,【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가능 금액(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본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회초년생이나 월세 부담을 느끼는 모든 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건과 내용 사이에서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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