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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by 늘슬찬 엠디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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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전세 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 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격 : 만 19세~39세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대상자입니다.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며,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 유예자 포함)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청년이 해당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③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 총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할 때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 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 원, 3순위 : 2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최장 6년 가능하며,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신청절차 :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 입주 희망 주택 물색·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자료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대학생부터 취업 준비생까지, 다양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기회와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미래를 향한 꿈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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