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지원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① 출산(유·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 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 출산(유·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 출산(유·사산) 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자격,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아동수당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 가정양육수당
▣ 지원내용 : 출산(유·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유·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 상한액 월 210만 원('23년), 하한액은 월 60만 원, 노무 제공자 → 상한액 월 210만 원('23년), 하한액은 월 80만 원
◈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직계 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 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출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지급 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감액 :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말 모음"
▣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출산(유산·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유산·사산) 일 전후로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 기간 중 소득 활동을 인정하되, 소득 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릅니다.
▣ 출산전후급여의 지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임),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활동이 없어야 하나요? → 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중 아래에 속한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월평균보수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37.5% 미만인 월 소득이 있는 경우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출산은 특별한 순간, 특별한 감정, 그리고 특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때 누구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술적인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한층 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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