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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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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다음의 나이·거주·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합니다.

 

*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38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제외대상 :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공공임대주택】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되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되며,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22.8.22.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 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위로 나아가는 길은 함께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를 밝게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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