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용허가1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34조 제1항 전단, 제51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