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농지보전부담금 (대상·환급·감면)

by 늘슬찬 엠디 2024. 6. 23.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납부, 환급, 감면, 가산금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제38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및 감면 요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사항도 변경되지 않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면적을 분할된 필지만큼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16쪽]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제4항)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허가를 신청한 날(농지법 제38조 제7항 제1호)

 

②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농지법 제38조 제7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1)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2)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3)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③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농지법 제38조 제7항 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④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농지법 제38조 제7항 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⑤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농지법 제38조 제7항 제4호)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의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5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그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함)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5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5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농지법 제38조 제4항),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5항 및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 온라인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공간포털https://fpc.ek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 분할납부의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의 방법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본문)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3항 본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3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후단)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 환급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5항)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나요? →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 (2023. 1.), 214쪽]

 

▣ 환급 절차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
(관할청)
● 농지법 제38조 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 환급 사유 :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농지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과오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
(관할청→한국농어촌공사, 환급대상자)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 확인 후 결정

환급대상자, 사유, 허가면적, 소재지, 목적, 산출내역 등을 작성하여 통지
 
환급금 청구
(환급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제출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한국농어촌공사→환급대상자)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지급 후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통보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38조 제6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5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 가산금의 부과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9항)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위의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되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0항 전단)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농지법 제38조 제10항 후단),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1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전용 신고 대상과 절차·제재(대집행·이행강제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전용 신고 대상과 절차·제재(대집행·이행강제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 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분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mjdd.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