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산출기준, 예치금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세요!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36조 제3항 전단, 제36조의2 제3항 전단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다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 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3항 후단 및 제36조의2 제3항 후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보전부담금(대상·환급·감면),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 농지전용허가취소 대상
▣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5항, 제36조의2 제6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함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 위의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최초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4항)
▣ 복구비용의 납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5항, 제36조의2 제6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2항)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5항, 제36조의2 제6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5항, 제36조의2 제6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3항 후단)
"복구비용예치금 사용 및 반환"
▣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않으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시장·군수등은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 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전단)
①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② 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 발행자에게 반환
▣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 : 시장·군수등은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5항, 제36조의2 제6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5항, 제36조의2 제6항, 시행령 제43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및【별지 제30호 서식】)
① 복구비용예치증서, ②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시장·군수등은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즉시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과 비용 산출, 예치금의 사용과 반환 절차까지 꼼꼼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대상·절차·제한·제재)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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