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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 절차, 제재 등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전용 방법·농지전용협의, ◈ 농지전용허가(대상·절차·허가권자)와 제재(이행강제금), ◈ 농지전용 신고 대상과 절차·제재(대집행·이행강제금), ◈ 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기준·납부·환급·감면·가산금), ◈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산출기준) 예치금(사용·반환), ◈ 농지 전용 허가 취소(용도변경승인·지목변경)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및 제한"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기간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년 이내 5년
2) 주(主) 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년 이내 18년(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후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2항)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제도는 농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 (2023. 1.), 190쪽]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제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해당 농지의 타 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 및 결정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벌칙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59조 제2호)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6항)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대상 :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전단)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2) 주(主) 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후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2항)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의 사용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절차"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신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7호의2 서식)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해당 농지의 타 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심사 및 결정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심사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 4서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4항)

 

"위반 시 제재"

 

▣ 벌칙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60조 제3호)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6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농지를 일시적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기준·납부·환급·감면·가산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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