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 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분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제35조 제1항 전단)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농지법 제35조 제1항 후단), 농지전용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54쪽]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보전부담금(대상·환급·감면),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
"농지전용신 고 절차"
▣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 :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벌칙 :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60조 제2호)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 및 제5항)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6항)
"자주 하는 질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구분 | 위반사유 | 징역 | 벌금 |
농지전용허가 |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 5년 이하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3년 이하 |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
농지전용신고 |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전용 신고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농지 관리와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전용허가(대상·절차·허가권자)와 제재(이행강제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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