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34조 제1항 전단, 제51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후단 및 시행령 제32조 제5항)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④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 받은 농지가 토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인가요? → 교환, 합병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지 지번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향후 지번 미수정으로 인해 불법전용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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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보전부담금(대상·환급·감면),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 농지전용허가 취소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 본문)
①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2항)
①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⑤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제43조,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60조)
①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위반 시 제재"
▣ 벌칙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58조 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58조 제2항)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며(농지법 제63조 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6항)
"농지전용허가 절차"
▣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5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만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3천 제곱미터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30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주1)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 - | 10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 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 - |
다만,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에서 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인 경우 >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전용허가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5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의 전용 방법·농지전용협의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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