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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전용 방법·농지전용협의, ◈ 농지전용 신고 대상과 절차·제재(대집행·이행강제금), ◈ 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기준·납부·환급·감면·가산금),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대상·절차·제한·제재), ◈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산출기준) 예치금(사용·반환), ◈ 농지 전용 허가 취소(용도변경승인·지목변경)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전단, 제5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 받은 농지가 토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인가요? → 교환, 합병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지 지번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향후 지번 미수정으로 인해 불법전용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 본문)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60조)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위반 시 제재"

 

▣ 벌칙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58조 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58조 제2항)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6항)

 

"농지전용허가 절차"

 

▣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51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주1)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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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다만,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에서 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인 경우 >

 

농지전용허가 절차(시장·군수·자치구청장)
농지전용허가 절차(시장·군수·자치구청장)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농지전용허가 절차(허가권자 :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절차(허가권자 :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5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의 전용 방법·농지전용협의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의 전용 방법·농지전용협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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