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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야 할 이자율의 제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부업에서의 이자율 제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 하나로,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 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2024. 1. 4.
대부업체 증명서 발급 오늘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류 보관은 대부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① 계약서, ② 대부계약대장, ③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받은 내역, ④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2024. 1. 3.
대부보증계약서 작성(쓰는법)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보증계약서 작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증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관련 법률적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서의 작성"  ▣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① 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② 계약일자, ③ 보증기간, ④ 피보증채무의 금액, ⑤ 보증의 범위, ⑥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⑦ 대부업 등록번호.. 2024. 1. 2.
대부계약서 작성(쓰는 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설명의무,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계약서의 작성"  ▣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①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② 계약일자 및 대부금액, ③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④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2024. 1. 1.
대부업체 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확인 오늘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명서류와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광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과잉 대부계약 금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제출"  ▣ 증명서류의 제출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대.. 2023. 12. 31.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오늘은 대부업 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상호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대부업체의 식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상호"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 사용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2023. 12. 30.
대부업체 조회와 대부업 등록 오늘은 대부업자 등의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확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과정, 대부업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등록에 따른 법적 의무와 규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위탁.. 2023. 12.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오늘은 대부업 관련 법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대부계약의 체결, 이자율 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과 같은 사항에 관해 살펴보면서 금융이용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제한,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시.. 2023. 12. 28.
대부업체 계약 주의사항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전 저신용자가 대출받는 방법과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고려할 때,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 대출상품 확인 :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loan.kinfa.or.kr/main.ke)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에서 서민대출 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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