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지금, 다양한 통관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 내 손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특송통관, 우편통관, 일반통관 각각의 절차와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외직구 통관의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통관절차 유형별 개요"
🟩 해외직구 통관절차 : 해외직구는 운송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1️⃣ 특송통관절차 : 특송업체(예: DHL, FedEx)가 운송·반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2️⃣ 우편통관절차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적용되며, 현장면세·현장과세·간이통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관이 이뤄집니다.
3️⃣ 일반수입통관절차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적용됩니다.
"특송통관절차란?"
🟩 특송통관 : 국제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간편하게 통관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휴대품, 탁송품, 자가사용 물품 등이 대상이며, 엄격한 X-ray 검사와 무작위 선별 검사를 통해 불법통관을 막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
✔️ 최근에는 해외 직구 물품 비중이 급증해 특송통관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간이수입신고"
🟩 목록통관 : 송장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통관하는 제도로,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 대상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 간이수입신고 : 동일 가격 기준(150불) 이하 물품 중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만 기재하면 통관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
👉 목록통관 제외 품목(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은 간이신고에서도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참조)
"우편통관절차"
🟩 우편물 통관 : 우편물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수취인 주소지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현장면세 또는 과세 통관을 거칩니다. 과세물품은 수취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 가능하며, 일부 수입제한 요건(검역증 등)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일반통관절차"
🟩 일반통관 : 물품가격 2,000달러 초과 또는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지만, 세관 신고서 작성과 제출, 관세 및 세금 납부를 포함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 통관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 제1절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해외직구가 편리해진 만큼,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송, 우편, 일반통관 각 절차의 차이와 요건을 미리 숙지하면 예상치 못한 통관 지연이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똑똑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경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통관 가이드 : 식품부터 화장품, 주류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보러가기 ☜】
해외직구 통관 가이드 : 식품부터 화장품, 주류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 담배, 주류, 화장품 등 유형별 통관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