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지금,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 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무심코 주문한 상품이 금지·제한 품목이라 반송되거나 폐기될 위험도 큽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해외직구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제한물품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 관세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합니다. 주로 해외직구 시 통관 절차에 필요하며, 이 부호를 통해 개인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 또한, 운송장 번호 없이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화물 통관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체계 : (P251234567899) → P (개인), 25(발급 연도 끝 2자리), 123456789 부여번호(무작위 9자리), 9 오류검증부호 (1자리 부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인터넷 통관포탈 유니패스(UNI-PASS)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 사이트 :【☞ 유니패스 바로가기 ☜】➡️ 모바일과 PC 모두 신청 가능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 의무화 : 2020년 12월부터는 모든 해외직구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생년월일 제출을 악용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통관을 방지하며,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제한·금지 물품은 무엇일까요?"
🟩 제한품목 : 해외직구를 계획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금지·제한 물품입니다. 관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표적인 금지 품목
✔️ 헌법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상물 등 ✔️ 정부 기밀 누설용 물품 ✔️ 위조 화폐, 유가증권 ✔️ 병해충 유입 우려 식물 및 흙 ✔️ 특정 전염병 발생 지역산 축산물 ✔️ 지식재산권 침해 짝퉁 제품 (가품) ✔️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생물 등
👉 이러한 품목은 통관 단계에서 발견되면 즉시 폐기되며, 폐기 및 반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의 반복 반입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품목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하세요! (【☞ 바로가기 ☜】)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팁
✔️ 구매 전 반드시 구매하려는 상품이 금지·제한 품목인지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해 통관 지연 예방 ✔️ 수입 가능 수량 및 용량(자가사용 인정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영양제, 반려동물 용품 등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 확인 필수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의 필수 열쇠이며, 금지·제한 품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직구의 첫걸음입니다. 직구가 편리해진 만큼,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로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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