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잘못된 표현 하나로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명예훼손의 개념과 법적 처벌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란?"
✅ 권리보호 : 정보통신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포털사이트 등)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 인터넷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명예는 크게 객관적 명예(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명예감정)로 나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 Tip : 예를 들어,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사기꾼으로 묘사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판례 : 명예훼손죄는 특정 개인이나 인격을 보유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으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 참고)
"명예훼손 성립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 인터넷 명예훼손 요건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됩니다.
🚨 판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 목적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해당합니다.
3️⃣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명확히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판례 : 사실의 적시란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에 관한 진술을 말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때는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고)
"실제 명예훼손 피해 사례 소개"
✅ 비방사례 :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 후 실명을 거론하며 환불을 안 해줬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폭로사례 : 직장 동료가 개인적인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복사해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한 경우
✅ 사생활 침해사례 :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협박한 경우
👉 Tip :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 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 권리침해 예방가이드 ☜】)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이버 모욕죄와의 차이점은?"
✅ 사이버 모욕죄 :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 예를 들어 신체적 특징을 모욕적으로 표현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 등이 포함됩니다. ✔️ 반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판례 :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인터넷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모욕죄 처벌 수위"
✅ 인터넷 명예훼손죄 :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이버 모욕죄 :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제311조)
🚫 피해자 의사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Tip :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의도치 않은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판례 :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라는 보호법익이 동일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해야 성립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만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합니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 방법 및 상담"
✅ 온라인 신고 :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보았을 때, 가장 신속한 대응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관련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스크린샷, 게시글 URL 등)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바로가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 :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전자민원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77 상담전화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
➡️ 상담처 바로가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 ☜】
🎯 마지막 Tip : 퍼 나르기만 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 온라인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여 공유한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의 성격, 의도, 글이 게시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온라인 활동 중 간과하기 쉬운 인터넷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은 책임 있는 표현을 요구하는 공간이므로 항상 신중한 게시와 댓글 작성을 권장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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