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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음란물 신고 및 삭제 방법 :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신고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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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음란물 신고 방법, 불법 정보 심의 절차, 삭제 요청 방법 및 예방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란물 신고 및 삭제 방법 확인하는 이미지

"음란물 신고 방법"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조치하는 기관입니다.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신고【☞ 보러가기 ☜】 ✔️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 1377

 

2️⃣ 경찰에 신고하기 :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나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신고 : ☎ 112 ✔️ 온라인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보러가기 ☜】

 

👉 Tip : 경찰 신고 시 정확한 URL, 증거자료(스크린샷, 영상 캡처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음란물 삭제 요청 방법"

 

✅ 삭제 요청 : 인터넷에 자신의 음란물이 유포되었거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보았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 절차

 

1️⃣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 또는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삭제 요청하기 2️⃣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기 3️⃣ 해당 요청이 거부되거나 미조치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가능

 

✔️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Tip : 삭제 요청 후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 심의 요청 : 음란물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유해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항)

 

✔️ 심의 대상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관계 부서 검토 → 심의 진행 → 해당 사이트에 조치 명령

 

🎯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경우

 

✔️ 신고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 방송 일시, 제목, 영상 캡처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조치"

 

✅ 청소년 보호 : 청소년은 음란물과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활용하세요.

 

1️⃣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 PC 및 모바일에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면 음란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설치방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i-Net 프로그램 다운받기【☞ 보러가기 ☜】

 

🚨 핸드폰은 자녀의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유해물 차단앱을 설치해 주세요!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 SKT ➡️ T청소년유해차단, KT ➡️ KT안심박스, LGU+ ➡️ U+자녀폰지킴이 검색

✔️ iOS 스마트폰 : 앱스토어 ➡️ 사이버가디언 검색

 

2️⃣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 인터넷 중독이 우려될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문 상담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바로가기 ☜】 ✔️ 전화 상담 : ☎ 1599-0075

 

👉 Tip : 부모님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올바른 인터넷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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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불법 음란물과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삭제 요청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란물 신고는 1377 ✔️ 경찰 신고는 112 ✔️ 삭제 요청 및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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