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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 : 꼭 알아야 할 사항!

by 늘슬찬 엠디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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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병역의무자는 출국 전에 반드시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신청 절차, 허가 제한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자 관련 이미지

 

"병역의무자 해외여행허가"

 

✅ 허가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병역법】제70조 제1항 및【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5조)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 25세 이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대체복무요원

 

🚨 24세 이하인 사람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단, 24세 이하라도 현역 및 보충역 복무 중인 경우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 연장 또는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 제한 대상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무청에서 해외여행 허가가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5조 제4항)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

✔️ 해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 행방불명,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

 

📌 단,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단서)

 

✔️ 국외 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비속)의 사망

✔️ 국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 치료

✔️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 정리

 

"해외여행 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1항,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별지 제132호의2 서식)

 

✔️ 방문 접수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온라인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보러가기 ☜】

 

"해외여행 허가 대상별 허가 기간 & 구비서류"

 

1️⃣ 단기 해외여행 (최대 6개월 이내) : 27세(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음

 

🔹 대상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 허가 기간 : ✔️ 1회에 최대 6개월 이내 ✔️ 총 합산 2년 이내 허가 가능 ✔️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허가 가능

 

📌 구비서류 : 허가 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2️⃣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최대 5개월 이내)

 

🔹 대상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 허가 기간 : ✔️ 최대 5개월 이내 허가 가능 (단, 동일 사유로 연장 불가) ✔️ 복무, 수학, 수련 중인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업체장의 추천 기간 내 허가

 

📌 구비서류 : ✅ 소속기관장 또는 업체장의 추천서 ✅ 허가 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입영·소집을 기피하거나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25세가 되기 전 해외 출국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 미리 준비하세요!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꼭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대상, 제한 사항,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 특히, 25세가 되는 해에는 허가 연장 신청을 잊지 마세요!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허가 절차 안내【☞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마무리하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무청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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