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계획하면서 일정이나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 요금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여행계약 변경과 해제·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여행계약의 변경"
✅ 여행요금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증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1조 제1항)
✔️ 숙박비, 교통비, 관광비 등 필수 경비가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여행요금 적용 기준 환율이 2%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
✔️ 여행사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여행출발일 15일 전까지 반드시 사전 통지
📌 요금 조정 후 정산 방법
✔️ 여행 출발 전 변동분 → 출발 전 정산 ✔️ 여행 중 변동분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 여행조건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여행 진행을 위해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여행자의 요청으로 인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정부 명령, 파업 등으로 인해 여행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요금정산 : 만약 여행사가 임의로 여행조건을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변경 전 발생한 비용은 출발 전 환급, 변경 후 발생한 비용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환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4항)
"여행계약의 해제"
✅ 최소 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 : 여행사는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을 취소할 경우 출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 만약 기한 내 통보 없이 취소할 경우 : 이미 받은 계약금 환급과 다음의 금액을 배상합니다.
✔️ 여행 전날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전 여행자의 계약 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일정 변경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일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 별표2 제31호 여행업)
취소 시점 | 취소 수수료 |
여행 30일 전 | 계약금 환급 |
여행 20일 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10일 전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8일 전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1일 전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 여행자 또는 여행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 천재지변, 전쟁, 정부 명령, 파업 등으로 여행 불가능 ✔️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이 곤란한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 사망 ✔️ 여행사에서 제공한 여행 일정대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된 경우
"여행사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협조해야 하며,
✔️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귀국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여행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1항)
✔️ 계약된 서비스가 현저히 불이행된 경우
✔️ 여행 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여행사는 계약 해지로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여행자는 추가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여행은 설레는 순간이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사와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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