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여권과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의 개념과 종류, 발급 절차 및 비용, 비자 취득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권(Passport)이란?
✅ 개념 :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제2조)
✅ 여권의 종류
구분 | 설명 |
일반여권 | 여행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여권 |
관용여권 | 공무 또는 국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여권 |
외교관여권 | 외교관, 고위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를 방문할 때 발급되는 여권 |
긴급여권 | 여권 분실, 도난 등 긴급한 사유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 발급되는 여권 |
👉 일반여권은 단수여권(1회 사용)과 복수여권(유효기간 내 여러 번 사용)으로 나뉘고 복수여권이 일반적이며, 유효기간이 길어 편리합니다.
"여권 발급 절차"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발급제한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 중범죄(2년 이상의 형)로 기소된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 외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경우 ✔️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신청인 | 대리신청 대상 |
본인 신청 원칙 | ●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고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부모, 배우자, 2촌 이내 친척 등)이 신청 가능 ●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제22조 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별표】)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면수 | 비용 |
전자여권(복수) | 10년 | 58면 | 50,000원 |
전자여권(복수) | 5년 | 58면 | 42,000원 |
전자여권(복수, 1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단수여권 | 1년 | - | 15,000원 |
긴급여권(비자전) | 1년 | - | 48,000원 |
✅ 여권 신청 서류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별지 제1호】및【별지 제1호의2】서식)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병역 관계 서류 (만 18~37세 남성)
✔️ 여권용 사진 1장(가로3.5cmⅩ세로 4.5cm)【☞ 사진규격 보러가기 ☜】
✔️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미만)
✅ 여권 수령 방법 :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
✔️ 대리 수령 가능 (위임장 + 신청자 신분증 사본 필요) ✔️ 우편 수령 선택 가능
※ 여권 신청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비자(Visa)란?"
✅ 비자 : 비자(사증)는 특정 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일정 기간의 범위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가 다릅니다.
✅ 비자의 종류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항)
구분 | 설명 |
관광 비자 | 여행, 관광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
학생 비자 | 해외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
취업 비자 | 해외에서 일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
이민 비자 |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
환승 비자 | 다른 나라로 가는 중 해당 국가를 경유할 때 필요한 비자 |
"비자 발급 방법"
✅ 비자 신청 절차 :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 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비자 신청은 각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 비자(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 : 일본, 미국, 유럽 일부 국가)
✔️ 비자 면제국 확인하기 👉 외교부 사증면제협정 국가【☞ 보러가기 ☜】
✅ 주요 국가 비자 신청 방법
국가 | 비자유형 | 비고 |
미국 | ESTA | 무비자 입국 가능 (최대 90일), 전자여행허가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중국, 대만 | 무비자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최대 90일) |
일본 | 무비자 입국 가능 | 관광 목적 (최대 90일) |
캐나다 | eTA | 전자여행허가 사전 등록 필요 |
호주 | ETA | 전자여행허가 신청 필요 |
✅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일반적인 서류)
✔️ 여권 ✔️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재정 증명서 (예 : 은행 잔고 증명서) ✔️체류 목적 증빙 서류
※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국 주한대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해당국 주한 대사관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주한공관주소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과 비자는 필수입니다! 📌 여권은 미리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 여행 국가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지 꼭 체크하세요! 💡 미리 준비하면 해외여행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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