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분쟁조정의 절차, 그리고 조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분쟁의 조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대상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 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⑧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⑨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규정한 기관, ⑩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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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방법, ◈ 금융분쟁 해결(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의 화해계약)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분쟁조정 절차"
▣ 조정 신청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① 인터넷 신청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csc.kr)]의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 ②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점(지점) (☎1332)
▣ 합의 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2항 본문)
금융감독원장은 합의를 권고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위원회 회부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2항·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①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 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④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5항)
▣ 조정안 수락 여부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6항)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7항)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5항)
"분쟁조정의 효력"
▣ 조정의 효력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법률 제39조)
▣ 시효의 중단 :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1항 본문)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때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2항)
중단된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3항) 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②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 조정절차 중지 및 통지 :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41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41조 제3항)
▣ 소송지원 :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건, ②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 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금융 분쟁 상황에서 더욱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행복한 금융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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