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분쟁조정의 절차, 그리고 조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분쟁의 조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조정대상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 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⑧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⑨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규정한 기관, ⑩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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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 조정 신청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① 인터넷 신청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csc.kr)]의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 ②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점(지점) (☎1332)
✅ 합의 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2항 본문)
✔️ 금융감독원장은 합의를 권고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위원회 회부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2항·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①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 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④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5항)
✅ 조정안 수락 여부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6항)
✔️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36조 제7항)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5항)
"분쟁조정의 효력"
✅ 조정의 효력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법률 제39조)
✅ 시효의 중단 :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1항 본문)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때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1항 단서)
✔️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2항)
✔️ 중단된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같은 법률 제40조 제3항) 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②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 조정절차 중지 및 통지 :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41조 제2항)
✔️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41조 제3항)
✅ 소송지원 :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건, ②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 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금융 분쟁 상황에서 더욱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행복한 금융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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