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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금융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by 늘슬찬 엠디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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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분쟁과 그 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의 조정"

 

▣ 분쟁조정기구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

 

▣ 분쟁조정 제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의 화해계약)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분쟁조정 절차"

 

▣ 민원제기 :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참조)

 

민원 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조)

 

▣ 조정신청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8조 본문)

 

다만, 피해의 원인 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보러가기 ☜】의 상담 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소비자 상담 전화 (☎1372)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2항)

 

▣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1항)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전단)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4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살펴본 정보가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보러가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오늘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분쟁조정의 절차, 그리고 조정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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