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때때로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더욱 현명하게 대응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 분쟁조정기구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보러가기 ☜】-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참조)
▣ 분쟁조정대상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분쟁조정안내-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대상 참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의 화해계약)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신협 예금자보호, ◈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해지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은 인터넷 또는 우편·모사전송(FAX),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분쟁조정센터【☞ 보러가기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보러가기 ☜】,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보러가기 ☜】, ② Fax → 분쟁조정팀 ☎ 02-786-0263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권고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사실조사 기간 등 제외)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가 통보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분쟁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효력 참조)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 분쟁조정제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회원(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보러가기 ☜】-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 참조)
▣ 분쟁조정대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이용방법 참조)
▣ 분쟁조정 절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제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분쟁조정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③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 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 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조정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분쟁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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