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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관과 그들의 예금자보호 규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각각 고유한 법령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기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예금을 보호하며, 기관별 예금자보호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 규정 :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4항)

 

▣ 보험금 지급한도 :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5천만 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의 경우 5천만 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가 목 1),

 

공제계약(위 연금저축공제계약 제외)에 따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 제외)의 경우 5천만 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가 목 2),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의 경우 5천만 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가 목 3), 그 외의 공제금의 경우 총 5천만 원(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 나목)

 

"우체국"

 

▣ 예금자보호 규정 :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험금 지급한도 : 전액 보장

 

"농업협동조합"

 

▣ 예금자보호 규정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본문)

 

▣ 보험금 지급한도 : 5천만 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수산업 협동조합"

 

▣ 예금자보호 규정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본문)

 

▣ 보험금 지급한도 : 5천만 원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역산림조합"

 

▣ 예금자보호 규정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

 

▣ 보험금 지급한도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 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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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 예금자보호 규정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제4항)

 

▣ 보험금 지급한도 : 5천만 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각 기관의 예금자 보호 규정은 우리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지혜로운 금융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5 - [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확인해 보세요!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 지킴이,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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