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금보험금과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금 및 보험사고"
▣ 예금보험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예금자등 →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호)
* 예금등 채권 →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 예금등의 종류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 :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 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 보험사고의 유형 : 보험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종 보험사고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② 제2종 보험사고 →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예금보험금의 지급 절차"
▣ 예금보험금 지급 공고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3항)
①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② 보험금 지급장소, ③ 보험금 지급방법, ④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⑤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금의 청구 : 예금자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 제1항)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의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안내-신청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의 지급 : 보험금을 받으려면 지급 공고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요. 당장 급한 돈이라서 미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자는 장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가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가지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 한도금액으로 합니다.
반면,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 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가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조의2 참조)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예금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및 지급 결정 :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7항)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제34조 제1항)
"예금보험금 지급 보류"
▣ 예금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및 기간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 등이 부실 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 관련자와 특수관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담보제공채권)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금보험금과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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