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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이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휴면예금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휴면예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휴면예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면예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오랜 기간 거래가 없어 금융회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원권리자는 이를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개별 법령(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휴면예금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① 휴면예금 →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②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실기주)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등 조회 및 지급 :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다음의 정보를 조회(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43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2021. 9. 30. 발령, 2021. 10. 9. 시행) 제4조)

 

1. 휴면예금의 경우 →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 예금액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 실기주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위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행정안전부(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함), 6. 금융감독원, 7. 금융결제원

 

▣ 휴면예금등의 지급 청구 등 :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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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등 계좌 확인 방법 :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이처럼 출연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휴면계좌 또는 예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 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오늘은 휴면예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휴면예금과 실기주 과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놓친 금융 자산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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