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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by 늘슬찬 엠디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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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금융거래를 할 때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현금카드 등)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위조나 변조 등의 사고로 이어진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금융회사란 :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위 1.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다음의 범위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정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위 3.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 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

 

모사전송(FAX), 우편 또는 직접 발급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발급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2항)

 

▣ 약관 변경 시 공지 의무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 해당 금융회사 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에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본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이를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4항 전단)

 

위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4항 후단)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않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3항 제8호)

 

"분쟁 처리 및 분쟁조정"

 

▣ 손해배상 등의 분쟁 처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손해배상 등의 분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후단)

 

▣ 분쟁조정 신청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 거래에 있어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거래는 여러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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