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특별공급3 뉴홈(선택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공공분양주택(뉴홈)_선택형" ✅ 분양가격 :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총자산 362,000천.. 2023. 10. 30.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공공분양주택(뉴홈)_나눔형" ✅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됩니다. ✔️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 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계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청약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 무주.. 2023. 10. 29. 청년 특별공급 청약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사람에게 특별 공급합니다."특별공급(청년)" ✅ 대상주택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