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종합저축1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공제) 오늘 포스팅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통장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으로 취급되었지만, 주택은행 민영화 이후인 2000년부터는 일반은행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따로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는 이 3가지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