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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예금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공제)

by 늘슬찬 엠디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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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통장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으로 취급되었지만, 주택은행 민영화 이후인 2000년부터는 일반은행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따로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는 이 3가지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미소드림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10원 단위까지 정해진 날짜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할 수 있는 저축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 약정이율 : 0%~2.1%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 상기 금리는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 세금우대 : 본인 한도 내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 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시·군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순위 발생 기준 :【국민주택 청약】1순위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의 경우,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 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건설 주택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 차 인정,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건설 주택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차 인정됩니다.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약정 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 회차로 인정되고,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 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이 2순위로 분류됩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월 납부금을 지연 납입할 경우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 납부일이 도래해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가 가입한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납입 횟수가 24회 차를 초과하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되며,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 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의 경우,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 기준금액 충족(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건설 주택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 기준금액 충족,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가입한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이 적용되며,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이 2순위로 분류됩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집이란 휴식의 공간이자 투자의 수단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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