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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예금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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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원대상 : ①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자. 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 지원내용 : ①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비과세 요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③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2018년 7월 31일~2023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혹은 전환 신규)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 연도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직전 연도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사는 곳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많은 청년이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년의 꿈과 희망, 그 중심에 있는 나만의 집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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