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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I과 II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 30만 원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신청) 자격,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 ◈ 첫 만남 이용권 자격 대상

 

▣ 지원대상 : ① 희망저축I : 생계·의료수급 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입니다. ② 희망저축II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지원내용 : ① 희망저축I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하며,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희망저축II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하며,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① 희망저축I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희망저축II : 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으로,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요망)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세요.

 

▣ 문의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희망저축계좌(Ⅰ) : ◈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지원받고 있어야지만 희망저축계좌Ⅰ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생계급여+의료급여 ②생계급여만 ③의료급여만 ①~③경우로 수급을 받고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 하한) 이상 발생하여야 희망저축계좌Ⅰ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모두 탈수급 해야 지급해지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 부모+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입니다. 자녀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참여 중이면 모 또는 부가 희망저축계좌Ⅰ신청이 가능한가요? → 타 가구원으로 지원 기준에 부합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탈수급은 가구 전체가 해야 하나요? 가입자만 해도 되나요? → 가입자와 보장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모두 탈수급 대상입니다. 단, 가입자가 자립 지원 별도 가구 적용을 받아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될 때도 탈수급으로 간주합니다.

 

◈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탈수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한 경우에도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탈수급 후 유지는 가능하나,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유지기준(소득 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해지 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입대 예정인 경우 입대 적립중지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가입 기간(3년) 동안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입대로 인하여 적립 중지 기간 2년 추가 연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 ◈ 모+자녀(청년) 2인 가구로 자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으로 모가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하고, 자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 단위 통장사업이기 때문에 모는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할 수 있고, 자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 유지기준에 소득 상한 기준만 있고 소득 하한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장 유지가 되나요? → 아니요. 소득하한 기준이 없을 뿐 소득은 무조건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에 소득이 0원인 경우 환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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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1년 중 6개월간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 통장 유지를 하시려면 근로는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환수 해지 됩니다.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소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새로 개정된 지침에는 희망저축계좌II 가입자에 대한 집합교육 2시간 필수 의무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가입자도 소급 적용을 받아 집합교육을 필수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네, 2023년도 지침에는 집합교육 필수 2시간이 없어지고, 총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가입자들도 2023년 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집합교육이 필수가 아닙니다.

자료출처 : 보조금24

 

희망이란 미래의 더 나은 모습을 꿈꾸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희망저축계좌I과 II는 바로 그 희망의 중심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희망은 시작에서부터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여러분의 가능성을 꽃피우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도전하면,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늘슬찬 엠디와 함께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세요.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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