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대표회의8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보증금을 활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과 청구 및 반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 2024. 12. 12.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보증금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 2024. 12. 11.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계산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합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은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해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충당금의 산정 방법과 반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 ✅ 장기수선계획 :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 2024. 11. 1.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 및 운영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 및 운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는 아파트의 유지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그 집행과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되어야 입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비와 예치금의 계좌 관리,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방법, 그리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관리비 등의 처리" ✅ 관리비 등의 계좌 관리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일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6조.. 2024. 10. 31.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열람·효력 아파트 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규약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자치규약으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절차와 효력, 열람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관리규약의 준칙" ✅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2024. 10. 2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투명한 운영과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성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① 입주자대표.. 2024. 10. 27.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 유형 아파트는 입주민의 편안한 생활과 재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 방식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방식에 따라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려면, 아파트 관리 방식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의 유형" ✅ 자치관리(관리사무소)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 2024. 10. 24.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방법(업무인계) 오늘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아파트 개념" ✅ 아파트 개념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