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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

by 늘슬찬 엠디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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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성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제8항 후단)

* 관리규약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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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및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 아파트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제외) 위탁 운영의 제안
●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 입주자·사용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제한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겸직금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 관리주체 :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

 

교육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2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관리주체·입주자·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관리주체·입주자·사용자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아파트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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