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자치규약으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절차와 효력, 열람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규약의 준칙"
▣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 준칙 내용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사용자가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 |
●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회의의 녹음·녹화·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아파트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관리규약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 혼합주택단지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관리규약의 제·개정과 효력"
▣ 관리규약의 제정 :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전단)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제1호)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후단)
* 임차인대표회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방법 |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 사업주체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
▣ 관리규약의 개정 :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5항)
▣ 관리규약 개정방법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3조)
▣ 관리규약 제·개정의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3호,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별표 9】)
▣ 관리규약의 효력 : 관리규약은 입주자·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관리주체 :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함]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자료출처 : 법제처
관리규약의 올바른 제정과 개정은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파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7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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