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분양주택1 뉴홈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뉴:홈(New:Home)의 주택 유형에는 나눔형(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선택형(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일반형(기존 공공분양주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통상 LH, SH..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