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XhJUD/btsH9tSQr1k/YKzW1glwyj557atPWAWJkk/img.webp)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명 발급 신청과 절차, 그리고 요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2024. 6. 30. 01:01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500원동전
- 500원지폐
- ATM지연인출
- CB정보
- cdd
- CTR
- DB
- DC
- dsr
- DTI
- IRP
- ISO4217
- KRW
- LTV
- STR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가압류신청
- 가정양육수당
- 가짜돈확인방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
- 개발행위 허가
-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
- 개별법령에의해보호되는예금자보호
- 개별법에 의한 주택 건축 제한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대출
- 건물 안전점검 대상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