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1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오늘은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선임 시 신고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제1항 전단) ① 건축물의 소유자, ②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③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