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선임 시 신고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제1항 전단)
① 건축물의 소유자, ②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③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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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작업의무과 구호협조의무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①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특정열사용 기자재 중 검사대상 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 제외)
②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선임신고 등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 본문)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②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제5호 및 제6호)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승강기 검사의 종류·시기·안전관리자의 선임·사고보고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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