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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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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선임 시 신고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제1항 전단)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 후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작업의무과 구호협조의무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특정열사용 기자재 중 검사대상 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 제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선임신고 등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 본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제5호 및 제6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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