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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by 늘슬찬 엠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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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승강기 검사의 종류, 검사 시기,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승강기는 우리 일상 속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의 개념"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세한 승강기의 종류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검사 시기"

 

▣ 승강기 검사의 실시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승강기 관리주체)은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 제7호,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검사 종류 검사의 의미 검사 주기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 승강기 설치 후(교체설치 제외) 실시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1년마다 실시(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함.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수시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 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외)
4.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마다 실시
정밀안전
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2, 4 : 발생한 시점에 실시
3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 승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항 전단)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0조 제3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재검사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항 후단 및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위반 시 제재"

 

▣ 벌칙 :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

 

설치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 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전단 및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후단 및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호)

▣ 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수강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에게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는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 위반 시 제재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업무"

 

▣ 업무범위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국가승강기정보센터】이므로 승강기 점검기록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 자체점검의 대행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4항)

 

▣ 위반 시 제재 :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6호)

 

승강기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통보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3항)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및 제20호)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자료출처 : 법제처

 

 

승강기는 편리한 이동 수단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항상 승강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2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선임의무(위탁·대행)·예외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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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선임의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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