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별법령에의해보호되는예금자보호1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신협 예금자보호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관과 그들의 예금자보호 규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각각 고유한 법령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기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예금을 보호하며, 기관별 예금자보호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 규정 :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4항) ▣ 보험금 지급..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