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