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B1 퇴직연금제도 종류(DB·DC·IRP)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 가입 시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좀 더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연금 수령 시 10년 초과분은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lan) :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르는데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운용에 대한 결과는 기업에 귀속됩니다. 또한, 근속연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회사의 부담금 ..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