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믿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불량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품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제도!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 중인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건강도 지키고 보상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어떤 제품?"
✅ 신고대상 : 식약처는 다음의 법률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신고 또는 고발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 : ✔️ 무허가 제조 또는 무신고 판매 ✔️ 위해 우려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 ✔️ 허위·과장 표시 또는 광고 ✔️ 기준·규격 위반 제품 ✔️ 소분·조합 시 신고 누락 제품 등
👉 해당 행위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23조, 제24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포상금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급기준 : 단순히 신고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신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인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요약 : 1️⃣ 같은 내용의 중복 신고는 제외 2️⃣ 공동 신고 시 대표자 1인에게 지급 3️⃣ 여러 위반사항 신고 시 가장 높은 금액 기준 적용 4️⃣ 건강기능식품별로 연간 300만원 한도 5️⃣ 기관별로는 식약처 산하기관 50~100만 원 한도
👉 일부 고위험 행위는 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단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도 있어요!"
✅ 제외대상 :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 지급 제외 사례 : ✔️ 이미 신고된 내용이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 ✔️ 피해보상 합의가 된 경우 ✔️ 감시원, 공무원 등 직무상 인지 후 신고한 경우
✔️ 영세업체 대상 생계형 행위 신고 ✔️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검색 결과로 신고한 경우 ✔️ 허위 명의, 익명 신고 ✔️ 구매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 신고 등
👉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사진, 현품,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 방법은?"
✅ 신고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 신고가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화 : 1399 ✔️ 우편, 엽서, FAX 등 ✔️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보러가기 ☜】
🎯 신고할 때는 다음 내용을 꼭 포함하세요!
✔️ 위반 업체 또는 제품명 ✔️ 위반 내용과 구체적 사유 ✔️ 신고인의 실명, 주소, 연락처 ✔️ 증거자료 (사진, 포장지, 제품 등)
"실제 포상금 사례가 있을까?"
🔍 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무허가 제품을 신고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예를 들어, 무등록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던 업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300만 원 지급 ✔️ 표시광고 위반(암 예방 가능) 문구를 신고한 사례에 100만 원 지급 등
👉 포상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건강기능식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나를 위한 행동이자, 사회 전체를 위한 실천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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